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제19조 (사용료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9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조성한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ㆍ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자는 납부된 사용료를 금융기관에 수탁자 명의의 별도 계좌로 적립ㆍ관리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료를 장부에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지역발전지원사업 등에 대해서는 미리 재산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9 시행된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