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추모목의 사용순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조성한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ㆍ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목장림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몇 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토록 하되 구역 내에서는 선착순으로 추모목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원활한 수목장림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역 내 추모목 사용이 완료되지 않아도 다른 구역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구역을 구분할 때 가족목 구역과 공동목 구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제7조제3항에 해당되는 가구 및 산림청장이 인정한 자가 추모목을 사용할 경우에는 재산관리청은 수목장림내 별도 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추모목 1기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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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9 시행된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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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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