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제21조 (운영ㆍ관리위탁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조성한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ㆍ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산관리청은 수목장림의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ㆍ관리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운영ㆍ관리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2. 재산관리청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였을 경우3. 재산관리청의 정당한 지시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4. 기타 공익상 필요한 경우 등 국가 정책적으로 불가피할 경우
②재산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 위탁이 취소되면 수탁자는 1개월 이내에 그때까지의 수입ㆍ지출을 정산하여야 하며, 수탁자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의 경우에는 그 손해를 재산관리청에 배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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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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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9 시행된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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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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