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 (수입과 지출의 정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9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조성한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ㆍ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자는 제17조의 수목장림 운영ㆍ관리위탁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은 매 회계연도(1.1∼12.31) 단위로 정산하여 각종 수입이 각종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19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관리하여야 하고, 각종 지출이 각종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차액을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의 수입과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체적인 수입과 지출의 항목은 재산관리청과 수탁자 사이의 수목장림 운영ㆍ관리 위탁계약으로 정한다.1. 수입 : 제1항에 따라 정산한 전년도 이월액, 당해 연도 사용료 납부액, 예치된 사용료의 이자, 기타 수목장림 내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금액.2. 지출 : 지역발전 지원 사업 및 추모목의 보호ㆍ관리, 장례서비스 비용, 위탁 수수료 등 수목장림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금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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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9 시행된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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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