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3-12-19 · 시행일 2023-12-19 · 소관 산림청 · 총 26조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3-12-19 · 시행 2023-12-19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조성한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ㆍ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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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추모목의 사용순서제11조 골분의 안치제12조 골분의 안치방법제13조 추모목의 관리제14조 추모목의 사용 종료와 환급제15조 추모목의 사전 예약 및 매매 금지제16조 수목장림 내에서의 행위 제한제17조 운영ㆍ관리의 위탁제17의2조 전문인력의 배치제18조 수입과 지출의 정산 등제19조 사용료의 관리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재해예방 및 산림사업 실행제21조 운영ㆍ관리위탁의 취소제22조 운영ㆍ관리계획의 승인 등제23조 운영ㆍ관리 평가 및 지도 점검제24조 기타제25조 재검토기한제3조 명칭 및 소재지제4조 용어의 정의제5조 추모목의 사용시기제6조 추모목의 사용계약기간제7조 사용료제8조 사용료 납부제9조 사용료의 사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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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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