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골분의 안치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조성한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ㆍ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골분을 용기에 담지 않고 안치하는 경우에는 30㎝ 이상의 깊이로 구덩이를 파서 골분과 부드러운 흙을 혼합하여 묻어야 한다.
②골분을 용기에 담아 안치하는 경우에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 이하인 용기에 골분을 넣어 지면으로부터 30㎝ 이상의 깊이로 묻어야 한다.
③골분을 담는 용기의 재질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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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9 시행된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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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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