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 (운영ㆍ관리 평가 및 지도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조성한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ㆍ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림청과 재산관리청은 합동으로 2년마다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ㆍ보완을 수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요구에 대해 즉시 개선ㆍ보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산림청 및 재산관리청은 수목장림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 실태를 지도 점검할 수 있다.
④수탁자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 점검 및 장부 열람 요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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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9 시행된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수입과 지출의 정산 등제19조 · 사용료의 관리제20조 · 재해예방 및 산림사업 실행제21조 · 운영ㆍ관리위탁의 취소제22조 · 운영ㆍ관리계획의 승인 등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3조 · 운영ㆍ관리 평가 및 지도 점검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기타제25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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