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골분의 안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9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조성한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ㆍ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추모목 1그루당 안치하는 골분의 수는 10위 이내로 한다.
추모목 내에서의 골분 안치 위치는 추모목에서의 이격 거리와 인접 골분 안치지에서의 이격 거리 등 현지상황을 고려하여 충분히 간격을 두고 정한다.
골분의 안치 위치는 지상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되 관리의 편의 등을 위해 별도의 도면에는 표시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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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9 시행된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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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