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추모목의 사용 종료와 환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조성한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ㆍ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목장림 운영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모목의 사용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추모목 사용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1. 추모목 사용기간의 연장의사가 없거나 연고자가 없는 경우2. 추모목을 매매 또는 양도하는 경우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4. 수목장림 내에서의 행위제한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5. 유족 등이 계약기간 내에 사용종료를 요청한 경우
②제1항제5호의 사유로 사용이 종료된 경우에만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환급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환급금은 별표 3에 따른 연차별 환급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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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9 시행된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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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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