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운영ㆍ관리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9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조성한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ㆍ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목장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목장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해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공공법인, 산림청에서 설립 허가한 비영리법인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야 하며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운영ㆍ관리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5년마다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