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운영ㆍ관리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조성한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ㆍ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목장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해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공공법인, 산림청에서 설립 허가한 비영리법인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야 하며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운영ㆍ관리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5년마다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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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수목장림 전문관리인 자격기준 및 업무범위 등
1. 자격기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을 가진 자 나.「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례지도사 자격을 가진 자 다. 전문대학 이상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라. 산림ㆍ장례분야 또는 수목장림의 조성ㆍ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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