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추모목의 사용계약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조성한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ㆍ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모목의 최초 사용계약 기간은 30년으로 하고 한 번에 30년씩 1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6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족이 원하거나 운영ㆍ관리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한 번에 30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족이 원할 경우 관리비 납부상황, 추모목의 생육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관리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이전에 사용기간의 연장여부를 유족 등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④사용기간이 만료되는 골분 중 연고자가 없거나 소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사용계약기간 종료사항을 3개월간 수목장림 홈페이지 및 수목장림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게시ㆍ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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