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사용료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조성한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ㆍ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관리사무소, 목재옹벽, 전망대, 목재데크 등 수목장림 기반시설(단, 임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조성ㆍ유지ㆍ보수 및 이와 관련된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2. 제1호 이외의 경비로서 추모목의 보호ㆍ관리, 수목장림의 운영(계약의 해지 환급ㆍ보상 등을 포함한다), 장례서비스, 산림복지서비스, 병해충 방제 및 산불방지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②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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