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35조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의 자료제출 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2-27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약사법」제31조, 제35조, 제42조,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조,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1조, 제24조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2조, 제33조, 「희귀질환관리법」제19조에 따라 의약품의 제조판매품목허가 또는 신고, 의약품의 수입품목허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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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제5조와 같으며 각 의약품의 특성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는 별표 1의 의약품의 종류 및 제출자료의 범위 및 별표 14의 기타 의약품의 종류 및 제출자료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제5조와 같으며 각 의약품의 특성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는 별표 1의 의약품의 종류 및 제출자료의 범위 및 별표 14의 기타 의약품의 종류 및 제출자료와 같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성ㆍ유효성 심사를 위해 자료를 제출하였거나 동시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자료에 이를 명시하고 제출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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