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36조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 제출자료 면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약사법」제31조, 제35조, 제42조,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조,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1조, 제24조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2조, 제33조, 「희귀질환관리법」제19조에 따라 의약품의 제조판매품목허가 또는 신고, 의약품의 수입품목허가 또는 신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예와 같이 시험자체가 이론적ㆍ기술적으로 실시 불가능하거나 실시 가능하더라도 실시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면제할 수 있다.1. 동일한 제조방법으로 완제품포장을 제외한 전공정을 위탁제조하는 경우의 시험성적에 관한 자료2. 물리적 시험으로 의약품의 사용목적ㆍ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화학적인 함량시험에 관한 자료(약용탄의 흡착력 시험자료로 화학적 함량시험 자료 면제 등)3. 이미 허가받은 의약품과 원료약품의 종류, 제형, 시험방법은 동일하나 주성분의 분량만 다른 경우 시험법 밸리데이션 자료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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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1조 · 기준 및 시험방법의 작성제32조 · 의약품 규격기준의 설정제33조 · 원료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자료의 작성제34조 · 완제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자료의 작성제35조 ·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의 자료제출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제36조 ·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 제출자료 면제 등지금 보는 조문
제37조 · 생약(한약) 원료 및 완제의약품의 기준 설정제38조 · 생약ㆍ한약제제의 그 원료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요령제39조 · 생약ㆍ한약제제의 기준 및 시험방법의 작성제40조 · 체외진단용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요령제41조 · 의약외품의 허가ㆍ신고 처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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