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59조의3 (동물용 의약품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약사법」제31조, 제35조, 제42조,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조,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1조, 제24조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2조, 제33조, 「희귀질환관리법」제19조에 따라 의약품의 제조판매품목허가 또는 신고, 의약품의 수입품목허가 또는 신고…
1. 공식 조문 원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품목과 동일한 품목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동물용의약품 품목허가 등으로 신청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제공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자료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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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6조 · 생물학적 동등성시험결과 제출제57조 · 자문 등제58조 · 신속심사 등제59조 · 임상시험계획승인 후속조치제59조의2 · 실태조사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제59조의3 · 동물용 의약품 등지금 보는 조문
제60조 · 준용규정제61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