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9조 (품목허가ㆍ신고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약사법」제31조, 제35조, 제42조,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조,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1조, 제24조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2조, 제33조, 「희귀질환관리법」제19조에 따라 의약품의 제조판매품목허가 또는 신고, 의약품의 수입품목허가 또는 신고…

1. 조문 원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12조, 제13조 또는 제59조에 따른 의약품 제조판매품목허가증ㆍ신고증, 수입 품목허가증(신고증)에 기재하여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으로 검토ㆍ관리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품명2. 의약품 분류(전문 또는 일반의약품)3. 원료약품 및 그 분량4. 성상5. 제조방법(주성분의 제조소와 모든 제조공정의 소재지를 기재한다)6. 효능ㆍ효과7. 용법ㆍ용량8. 사용상의 주의사항9. 포장단위10. 저장방법 및 사용(유효)기간11. 기준 및 시험방법12. 제조업자 중 제조판매품목허가증ㆍ신고증을 보유한 자, 위탁제조판매업자 및 위탁제조판매업자로부터 수탁을 받아 제조하는 제조업자, 수입자(제조원을 포함한다)13. 허가조건
제1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중 성상(외관의 형상 또는 색상 등)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준 및 시험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약이나 희귀의약품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의약품 제조판매품목허가증ㆍ신고증, 수입 품목허가증(신고증)의 허가조건에 "신약" 또는 "희귀의약품"를 기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품목허가를 하거나 품목신고를 수리할 때 해당 의약품의 효능ㆍ효과 및 주성분의 화학구조를 검토한 후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의 해부학ㆍ치료학ㆍ화학적 분류 코드(Anatomical Therapeutical Chemical Code)를 부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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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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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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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