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5조 (이용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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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1. 개장기간 중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는 행위2. 개장기간 중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1. 개장기간 중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는 행위2. 개장기간 중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②관리청은 영 제13조에 따른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놀이구역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관리청은 이용제한의 절차ㆍ방법에 대하여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정하고, 이를 이용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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