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8조 (위험구역 설정ㆍ게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②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 위험구역 안내표지판 및 부표 등을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하고,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