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4조 (안전관리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청은 이 지침의 범위 안에서 해수욕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할 해수욕장의 최초 개장일부터 2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 및 위험구역 설정ㆍ게시 계획2. 해수욕장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계획3.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확보ㆍ운영 계획4.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계획5. 대국민 해수욕장 안전 홍보 계획6. 그 밖에 관리청이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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