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1조 (안전관리요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안전관리 및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해수욕장 규모, 이용객 수,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의 안전관리요원을 확보ㆍ배치해야 한다.
②안전관리요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1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한 사람은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안전관리요원을 보조하여 안전관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3.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서프레스큐인명구조요원4.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에 따른 조종면허(다만, 동력수상레저기구 운용 시에 한함)
③안전관리요원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규모, 이용객, 위험개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정할 수 있다.1.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및 피해우려가 높은 지역 : 고정배치2. 1호 이외의 지역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 : 순찰배치
④관리청은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 해수욕장 배치 전 다음 각 호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1. 구명튜브, 구명볼, 구명조끼 등 구명장구 사용요령2. 인명구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구조장비 사용요령3.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요령4. 물놀이 안전지도, 민원처리 등 근무요령
⑤안전관리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수욕장 안전사고 예방ㆍ순찰 활동2. 인명구조 활동3. 안전시설의 이상 유무 확인4. 응급환자 응급처치5. 그 밖에 관리청이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⑥안전관리요원은 안전관리 업무에만 종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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