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9조 (현장 점검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 개장기간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해수욕장 개장기간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현장점검반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고, 필요시 관계 기관에 소속 공무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관리청은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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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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