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9조 (현장 점검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해수욕장 개장기간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현장점검반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고, 필요시 관계 기관에 소속 공무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관리청은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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