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7조 (위험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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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청은 관할 해수욕장의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관할 해수욕장의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해수욕장 위험성 평가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1. 해저 급경사면, 웅덩이, 갯골, 암초, 갯바위 등 위험지역 조사2. 안전저해 시설 여부 조사3. 안전시설 설치 규모 및 위치 판단4. 안전관리요원 배치 인원 및 배치 위치 판단5. 과거 사망사고 발생장소, 안전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조사 및 대책6. 그 밖에 관리청이 안전관리를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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