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22조 (물놀이 안전 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청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홍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텔레비전, 신문, 라디오 홍보2. 전광판3. 휴대폰 문자메세지4. 관리청 홈페이지5. 현수막, 반상회보, 전단지6. 차량이용 방송7. 민방위경보장치,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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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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