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22조 (물놀이 안전 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청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홍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텔레비전, 신문, 라디오 홍보2. 전광판3. 휴대폰 문자메세지4. 관리청 홈페이지5. 현수막, 반상회보, 전단지6. 차량이용 방송7. 민방위경보장치,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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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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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