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22조 (물놀이 안전 홍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홍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텔레비전, 신문, 라디오 홍보2. 전광판3. 휴대폰 문자메세지4. 관리청 홈페이지5. 현수막, 반상회보, 전단지6. 차량이용 방송7. 민방위경보장치,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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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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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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