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8조 (상황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청은 해수욕장 개장기간 내 상황반을 편성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이용객의 증감에 따라 관리청의 장이 근무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