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9조 (안전시설 설치ㆍ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해수욕장 개장 전까지 위험성 평가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1. 안내표지판(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위험구역 표지판 등)2. 인명구조장비함(이동식 거치대를 포함한다)3. 전망대, 조명시설, 감시탑 등 이와 유사한 시설4. 수상구조 장비(인명구조선, 구명보트 등)5. 육상구조 장비(사륜 오토바이, 트랙터 등)6. 인명구조 장구(구명튜브, 구명볼, 구명조끼 등)7. 안전부표, 유영가능구역부표8. 그 밖에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청이 정하는 시설
②안전시설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영에 규정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청이 위험성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적정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③안전시설은 영 제12조에 따라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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