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6조 (안전관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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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 안전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해수욕장별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해수욕장 안전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해수욕장별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해야 한다.
②안전관리자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1. 해수욕장 안전관리계획 이행 관리2. 해수욕장 안전시설, 구조장비 확보ㆍ운영 및 점검3.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교육ㆍ훈련, 배치ㆍ운영, 복무관리4. 해수욕장 안전사고 대응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5. 그 밖에 관리청이 지정한 사항
③안전관리자는 관리청 소속 직원 또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지정한다.1. 법령에 따른 인명구조자격 보유자2. 해수욕장 관련 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서 관리청의 장이 지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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