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 (관계 기관 협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청은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 경찰관서 등 안전관리 관계 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1. 인명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 및 수상구조장비 지원2. 치안 및 질서유지를 위한 인력 지원3. 그 밖의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인력 및 장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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