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3조 (안전통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청은 해수욕장 안전관리 통계를 관리하고, 매일 개장시간 종료 즉시 관할 해양경찰서장, 시ㆍ도지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해수욕장 안전관리 통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수욕장별 이용객 현황2. 해수욕장 안전사고 발생 및 조치현황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3. 유해생물 출현, 이안류 발생 등 안전위해요소 발생 및 조치 현황4.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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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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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