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3조 (안전통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해수욕장 안전관리 통계를 관리하고, 매일 개장시간 종료 즉시 관할 해양경찰서장, 시ㆍ도지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해수욕장 안전관리 통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수욕장별 이용객 현황2. 해수욕장 안전사고 발생 및 조치현황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3. 유해생물 출현, 이안류 발생 등 안전위해요소 발생 및 조치 현황4.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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