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7조 (이안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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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청은 이안류에 의한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이안류에 의한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이안류에 의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안류 발생 및 발생 우려에 따른 이용 제한2. 이안류 발생에 따른 물놀이객 대피 매뉴얼 마련3. 이안류 빈발지역에 대한 경고판 설치 및 이용객 홍보4.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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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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