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7조 (이안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청은 이안류에 의한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안류에 의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안류 발생 및 발생 우려에 따른 이용 제한2. 이안류 발생에 따른 물놀이객 대피 매뉴얼 마련3. 이안류 빈발지역에 대한 경고판 설치 및 이용객 홍보4.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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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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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