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25조 (물놀이 사고 예방대책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청은 제24조에 따른 안전관리 평가회의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 등을 반영한 연중 물놀이 사고 예방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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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