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25조 (물놀이 사고 예방대책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청은 제24조에 따른 안전관리 평가회의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 등을 반영한 연중 물놀이 사고 예방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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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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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안전관리예산 확보제2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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