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23조 (안전시설 정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청은 개장기간 중 사용한 안전시설을 정비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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