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20조 (사고 대응매뉴얼)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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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청은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사고대응 매뉴얼을 수립ㆍ적용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사고대응 매뉴얼을 수립ㆍ적용해야 한다.
②사고 대응매뉴얼의 대상이 되는 안전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익수 사고2. 수상레저기구 사고3. 백사장 응급환자 발생4. 그 밖에 관리청이 매뉴얼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
③관리청은 사고 대응매뉴얼을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요원 등이 숙지할 수 있도록 수시로 교육해야 하고, 개장기간 중 대응태세를 수시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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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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