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6조 (위험해양생물)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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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청은 위험해양생물에 의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계 기관 간 협의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위험해양생물에 의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계 기관 간 협의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위험해양생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유해해양생물2. 그 밖의 인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해양생물 등
③위험해양생물에 의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험해양생물 출현 및 출현 우려에 따른 이용 제한2. 위험해양생물 방지막 설치3. 상어퇴치기 운용4. 위험해양생물 발생에 따른 물놀이객 대피 매뉴얼 마련5. 위험해양생물에 대한 경고판 설치 및 이용객 홍보6.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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