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25조 (기술협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범정부 정보자원의 통합구축 및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이 시행하고 있는 정보자원 통합사업(이하 ‘통합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 도모 및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에 의거 관리원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추진 체계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부서(통합사업은 사업관리부서를 말한다)는 우선협상대상자와 기술협상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통합사업은 사업관리부서를 말한다)는 우선협상대상자와 기술협상을 실시한다.
②통합사업 사업관리부서는 발주부서 및 수요부서의 협상안건을 취합하여 기술협상을 진행하여야한다.
③사업관리부서는 최종협상안에 대한 발주부서 및 수요부서의 이견유무를 최종 확인ㆍ조정 후 우선협상대상자와 추가협상 내용을 합의하고 협상결과를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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