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15조 (제안서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범정부 정보자원의 통합구축 및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이 시행하고 있는 정보자원 통합사업(이하 ‘통합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 도모 및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에 의거 관리원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추진 체계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안서 기술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달청에 평가를 위임하는 정보화사업은 조달청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업부서(통합사업은 발주부서를 말한다)는 정보화사업 발주(조달청 위임을 포함한다)시 정량평가의 평가항목으로 다음의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1.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지원사업가. 관리원 규정의 준수 여부: 별표2나. 사업관리자(PM)의 자격 요건: 별표32. 정보자원 통합구축사업, 국가정보통신망 노후장비 교체사업, 정보보호 인프라 보강사업, 클라우드 설계사업 등가. 관리원 규정의 준수 여부 : 별표2나. 사업관리자(PM)의 자격 요건 : 별표3다. 주사업자와 공동수급체의 비율 : 별표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제출한 자료의 적정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사업별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여 제안요청서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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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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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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