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15조 (제안서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범정부 정보자원의 통합구축 및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이 시행하고 있는 정보자원 통합사업(이하 ‘통합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 도모 및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에 의거 관리원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추진 체계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안서 기술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조달청에 평가를 위임하는 정보화사업은 조달청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사업부서(통합사업은 발주부서를 말한다)는 정보화사업 발주(조달청 위임을 포함한다)시 정량평가의 평가항목으로 다음의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1.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지원사업가. 관리원 규정의 준수 여부: 별표2나. 사업관리자(PM)의 자격 요건: 별표32. 정보자원 통합구축사업, 국가정보통신망 노후장비 교체사업, 정보보호 인프라 보강사업, 클라우드 설계사업 등가. 관리원 규정의 준수 여부 : 별표2나. 사업관리자(PM)의 자격 요건 : 별표3다. 주사업자와 공동수급체의 비율 : 별표4
④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제출한 자료의 적정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사업별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여 제안요청서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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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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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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