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11조 (통합사업 부분설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범정부 정보자원의 통합구축 및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이 시행하고 있는 정보자원 통합사업(이하 ‘통합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 도모 및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에 의거 관리원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추진 체계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주부서는 통합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요부서에 소관 입주기관의 정보시스템 설계(이하 ‘부분설계’라 한다)를 요청하며, 수요부서는 노후화 정도, 장애빈도, 스토리지의 통폐합 촉진 등을 반영하여 부분설계를 하여야 한다.
②수요부서는 입주기관과 협의하여 노후교체 대상을 선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통합사업 추진 후보과제를 발주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단, 신규 및 주요 증설은 신규예산 편성 및 위임발주 한 경우에 한하여 설계ㆍ제출한다.1. 각 부서의 통합서버 담당자는 해당 통합서버의 구성서버별 수요조사 내용을 종합 검토 하여야한다.2. 수요조사 검토결과, 필요시 수요 재조사 등을 통해 자산단위 노후 일괄교체를 위한 부분설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3. 불가피하게 자산단위 일괄교체가 불가할 경우, 잔존 자원의 이력관리(nTOPS입력 등)를 시행하고, 재활용 등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4. 통합사업 수요 제출 시 관리원 「정보보안지침」에 따라 부분설계를 실시하고 사이버안전과에 망연계 기준준수 여부 등 사전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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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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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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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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