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11조 (통합사업 부분설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범정부 정보자원의 통합구축 및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이 시행하고 있는 정보자원 통합사업(이하 ‘통합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 도모 및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에 의거 관리원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추진 체계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부서는 통합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요부서에 소관 입주기관의 정보시스템 설계(이하 ‘부분설계’라 한다)를 요청하며, 수요부서는 노후화 정도, 장애빈도, 스토리지의 통폐합 촉진 등을 반영하여 부분설계를 하여야 한다.
수요부서는 입주기관과 협의하여 노후교체 대상을 선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통합사업 추진 후보과제를 발주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단, 신규 및 주요 증설은 신규예산 편성 및 위임발주 한 경우에 한하여 설계ㆍ제출한다.1. 각 부서의 통합서버 담당자는 해당 통합서버의 구성서버별 수요조사 내용을 종합 검토 하여야한다.2. 수요조사 검토결과, 필요시 수요 재조사 등을 통해 자산단위 노후 일괄교체를 위한 부분설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3. 불가피하게 자산단위 일괄교체가 불가할 경우, 잔존 자원의 이력관리(nTOPS입력 등)를 시행하고, 재활용 등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4. 통합사업 수요 제출 시 관리원 「정보보안지침」에 따라 부분설계를 실시하고 사이버안전과에 망연계 기준준수 여부 등 사전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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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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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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