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3조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범정부 정보자원의 통합구축 및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이 시행하고 있는 정보자원 통합사업(이하 ‘통합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 도모 및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에 의거 관리원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추진 체계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 추진 절차는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 확정 및 계약의뢰, 사업자 선정, 사업착수 및 사업관리, 사업검사 및 종료 순으로 한다.
②위 단계별 순서 및 추진체계는 별표1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도
[별표 제1호]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도 계획 수립 | | ① 차년도 예산편성 (사업부서 – 계약부서 -기획재정부) | ‣ 통합사업 : 발주부서에서 노후·신규 예산 확보 계획 수립 | | ⇓ | 계획 수립 | | ② 사업추진기본계획 보고 (사업부서→위임전결규정 결재권자) | ‣ 통합사업 : 발주부서(수요부서 협조) |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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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3조 ·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통합사업의 범위제5조 · 발주부서의 역할제6조 · 수요부서의 역할제7조 · 사업관리부서의 역할제8조 · 입주기관의 역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