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4조 (통합사업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범정부 정보자원의 통합구축 및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이 시행하고 있는 정보자원 통합사업(이하 ‘통합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 도모 및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에 의거 관리원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추진 체계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업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원 내 노후화된 장비의 교체를 위한 HWㆍ시스템SW 구축2. 입주기관 정보시스템의 신규 도입 및 증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거나, 입주기관의 위임발주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예산 규모의 HWㆍ시스템SW 구축3.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구축4. 통합구축에 따라 확충이 필요한 네트워크, 보안 등 공통인프라 보강5. 시스템SW 이관 및 공개SW 적용 등을 위한 기술지원6. 그 밖에 통합구축 및 공동이용 등 범정부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제38조에 따라 심의회의 의결로써 정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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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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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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