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26조 (계약 및 기술기준 검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범정부 정보자원의 통합구축 및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이 시행하고 있는 정보자원 통합사업(이하 ‘통합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 도모 및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에 의거 관리원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추진 체계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부서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계약체결 내용을 확인하여 사업부서(통합사업은 사업관리부서와 발주부서를 말한다)에 통보한다.
②사업부서(통합사업은 사업관리부서를 말한다)는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지침」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전에 검증신청서를 기술검증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관리하고 검증일정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시켜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업부서(통합사업은 사업관리부서를 말한다)는 기술기준 검증결과가 부적합 또는 검증불가인 경우, 수행사업자와 협의하여 재검증 또는 도입제품의 교체 등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④사업부서(통합사업은 사업관리부서를 말한다)는 계약부서에서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면 관리원의 「하도급 관리지침」 및 상위 관련 법ㆍ규정에 따라 하도급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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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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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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