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26조 (계약 및 기술기준 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범정부 정보자원의 통합구축 및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이 시행하고 있는 정보자원 통합사업(이하 ‘통합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 도모 및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에 의거 관리원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추진 체계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부서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계약체결 내용을 확인하여 사업부서(통합사업은 사업관리부서와 발주부서를 말한다)에 통보한다.
사업부서(통합사업은 사업관리부서를 말한다)는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지침」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전에 검증신청서를 기술검증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관리하고 검증일정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시켜 관리하여야 한다.
사업부서(통합사업은 사업관리부서를 말한다)는 기술기준 검증결과가 부적합 또는 검증불가인 경우, 수행사업자와 협의하여 재검증 또는 도입제품의 교체 등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사업부서(통합사업은 사업관리부서를 말한다)는 계약부서에서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면 관리원의 「하도급 관리지침」 및 상위 관련 법ㆍ규정에 따라 하도급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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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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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