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42조 (심의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범정부 정보자원의 통합구축 및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이 시행하고 있는 정보자원 통합사업(이하 ‘통합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 도모 및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에 의거 관리원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추진 체계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대상 사업에 해당되는 안건 제출 시, 심의위원을 지정하고 심의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 제출부서로 하여금 사업(제안)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③회의는 심의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업발의 부서장은 해당 안건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④심의회의는 필요시 서면으로 대체 할 수 있다.
⑤간사는 심의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안건 제출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사업부서(통합사업은 발주부서를 말한다)는 일부 수정을 요구한 심의위원에게 조치결과를 보고 후 수정한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사업부서(통합사업은 발주부서를 말한다)는 심의회를 거쳐 확정된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 사업규모, 사업범위, 사업기간 등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는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된 내용이 경미하여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위원장이 판단한 경우 사업부서(통합사업은 발주부서를 말한다)가 변경내용을 각 심의위원에 보고하고 다른 의견이 없을시 재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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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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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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