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45조 (다른 규정의 준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범정부 정보자원의 통합구축 및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이 시행하고 있는 정보자원 통합사업(이하 ‘통합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 도모 및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에 의거 관리원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추진 체계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전자정부법」, 「국가계약법」, 기타 정보통신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0조 · 비밀준수 의무 등제41조 · 심의제출서류제42조 · 심의회의제43조 · 수당지급제44조 · 기타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45조 · 다른 규정의 준수지금 보는 조문
제46조 · 운영매뉴얼제4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