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12조 (통합사업 통합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범정부 정보자원의 통합구축 및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이 시행하고 있는 정보자원 통합사업(이하 ‘통합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 도모 및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에 의거 관리원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추진 체계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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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부서는 수요부서가 제출한 부분설계 자료를 검토하여 제출 자료의 보강, 입주기관간 교체대상 장비 노후화 불균형 보정, 스토리지 통폐합, 미사용 자원 발생, 자산단위 노후 일괄교체 미반영의 경우 등 안정성ㆍ효율성 강화를 위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부서는 수요부서가 제출한 부분설계 자료를 검토하여 제출 자료의 보강, 입주기관간 교체대상 장비 노후화 불균형 보정, 스토리지 통폐합, 미사용 자원 발생, 자산단위 노후 일괄교체 미반영의 경우 등 안정성ㆍ효율성 강화를 위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수요부서는 발주부서가 보완 요청한 사항을 검토ㆍ반영한 부분설계 자료를 다시 제출한다.
③발주부서는 통합조정이 완료되면 수요부서가 제출한 부분설계의 반영여부 및 통합조정의 정합성을 최종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조정 결과를 수요부서에 통보한다. 이때 수요부서는 사업추진의 기밀성 유지를 위해 외부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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