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12조 (통합사업 통합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범정부 정보자원의 통합구축 및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이 시행하고 있는 정보자원 통합사업(이하 ‘통합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 도모 및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에 의거 관리원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추진 체계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부서는 수요부서가 제출한 부분설계 자료를 검토하여 제출 자료의 보강, 입주기관간 교체대상 장비 노후화 불균형 보정, 스토리지 통폐합, 미사용 자원 발생, 자산단위 노후 일괄교체 미반영의 경우 등 안정성ㆍ효율성 강화를 위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수요부서는 발주부서가 보완 요청한 사항을 검토ㆍ반영한 부분설계 자료를 다시 제출한다.
발주부서는 통합조정이 완료되면 수요부서가 제출한 부분설계의 반영여부 및 통합조정의 정합성을 최종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조정 결과를 수요부서에 통보한다. 이때 수요부서는 사업추진의 기밀성 유지를 위해 외부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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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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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