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5조 (발주부서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범정부 정보자원의 통합구축 및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이 시행하고 있는 정보자원 통합사업(이하 ‘통합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 도모 및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에 의거 관리원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추진 체계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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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통합사업 발주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통합사업 예산의 편성, 결산 등 업무2. 당해 연도 통합사업의 기본계획 수립ㆍ보고3. 해당차수 통합사업의 통합조정, 사업계획 수립, 제안요청서 작성4. 일상감사, 보안성 검토, 사업 설명회 개최, 조달청 협의 등 발주와 관련된 사항5. 통합사업의 감리6. 그 밖에 통합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합사업 발주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통합사업 예산의 편성, 결산 등 업무2. 당해 연도 통합사업의 기본계획 수립ㆍ보고3. 해당차수 통합사업의 통합조정, 사업계획 수립, 제안요청서 작성4. 일상감사, 보안성 검토, 사업 설명회 개최, 조달청 협의 등 발주와 관련된 사항5. 통합사업의 감리6. 그 밖에 통합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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