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28조 (선금의 지급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범정부 정보자원의 통합구축 및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이 시행하고 있는 정보자원 통합사업(이하 ‘통합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 도모 및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에 의거 관리원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추진 체계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부서(통합사업은 사업관리부서를 말한다)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선금청구서, 선금 사용계획서, 선금지급 신청 각서, 이행 보증보험증권, 지방세 납세증명서, 국세 납세증명서, 통장사본 등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계약부서로 의뢰하여야 한다.
선금의 지급의뢰는 총 계약금액 중 위임발주 계약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최대 70%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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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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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