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16조 (장기계속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범정부 정보자원의 통합구축 및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이 시행하고 있는 정보자원 통합사업(이하 ‘통합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 도모 및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에 의거 관리원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추진 체계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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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의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후 일상감사를 요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의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후 일상감사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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