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36조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범정부 정보자원의 통합구축 및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이 시행하고 있는 정보자원 통합사업(이하 ‘통합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 도모 및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에 의거 관리원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추진 체계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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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자원 통합의 기본방향 및 관련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2. 통합자원 풀의 구축ㆍ운영 및 통합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3. 사업 소요예산의 적정성 및 확보여부4. 사업의 타당성 및 다른 사업과의 중복여부5. 정보화사업 관련 법령ㆍ규정 준수여부6. 제안요청서 주요내용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자원 통합의 기본방향 및 관련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2. 통합자원 풀의 구축ㆍ운영 및 통합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3. 사업 소요예산의 적정성 및 확보여부4. 사업의 타당성 및 다른 사업과의 중복여부5. 정보화사업 관련 법령ㆍ규정 준수여부6. 제안요청서 주요내용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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