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7조 (사업관리부서의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범정부 정보자원의 통합구축 및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이 시행하고 있는 정보자원 통합사업(이하 ‘통합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 도모 및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에 의거 관리원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추진 체계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업 사업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우선협상 대상 사업자와의 기술협상, 계약체결부터 사업 종료시까지 착수계 검토ㆍ승인, 요구사항관리, 진도관리, 위험관리, 변경관리, 보안관리 등 사업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2. 사업자의 사무 공간 확보 및 출입증 발급ㆍ회수, 신원조사, 투입인력관리, 물품의 반입과 반출 등 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제반 사항3. 통합사업 감리를 통해 지적된 사업자의 개선ㆍ권고ㆍ조치 결과 확인4. 통합사업의 총괄 감독 및 검사5. 안정화 및 하자보수 기간 중 사업관리에 필요한 후속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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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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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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