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35조 (심의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범정부 정보자원의 통합구축 및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이 시행하고 있는 정보자원 통합사업(이하 ‘통합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 도모 및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에 의거 관리원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추진 체계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체 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가. 정보화계획 수립을 위한 ISP, BPR, 감리, 연구용역나. 소프트웨어 개발다. 전산장비 등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 구축라.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ㆍ 유지보수2. 전자정부지원사업 등 타 기관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3.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사업부서장(통합사업은 발주부서장을 말한다)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받을 수 있다.1. 정보화사업 소요예산이 1억원 미만이면서 정보시스템에 경미한 영향을 주는 단순 교체 등의 사항2. 상용소프트웨어, 개인용 컴퓨터 등 단순 자산 취득, 갱신 및 구입3. 사업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계속사업4. 정보시스템의 기능 추가를 하지 아니하는 단순 유지보수ㆍ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템 확충을 위한 단순 하드웨어 구매, 신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용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매ㆍ임대ㆍ설치, 회선 증설ㆍ추가 등의 통신 기반 구축사업
③사업부서장(통합사업은 발주부서장을 말한다)은 심의를 생략하는 경우 관련 문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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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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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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