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9조의2 (통합사업 차년도 노후교체 대상장비 통보 및 예산편성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범정부 정보자원의 통합구축 및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이 시행하고 있는 정보자원 통합사업(이하 ‘통합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 도모 및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에 의거 관리원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추진 체계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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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부서는 차년도 노후교체 대상장비 내역을 전년 12월에 해당 입주기관에 송부하고 입주기관의 응용프로그램 교체 예산 편성을 요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부서는 차년도 노후교체 대상장비 내역을 전년 12월에 해당 입주기관에 송부하고 입주기관의 응용프로그램 교체 예산 편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발주부서는 필요시 통합사업 추진전반 및 차년도 예산편성 등에 대한 입주기관 설명회를 개최 한다.
③발주부서는 차년도 예산 심의 시 입주기관별 응용프로그램 전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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