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9의2조 (통합사업 차년도 노후교체 대상장비 통보 및 예산편성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범정부 정보자원의 통합구축 및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이 시행하고 있는 정보자원 통합사업(이하 ‘통합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 도모 및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에 의거 관리원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추진 체계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주부서는 차년도 노후교체 대상장비 내역을 전년 12월에 해당 입주기관에 송부하고 입주기관의 응용프로그램 교체 예산 편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발주부서는 필요시 통합사업 추진전반 및 차년도 예산편성 등에 대한 입주기관 설명회를 개최 한다.
③발주부서는 차년도 예산 심의 시 입주기관별 응용프로그램 전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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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발주부서의 역할제6조 · 수요부서의 역할제7조 · 사업관리부서의 역할제8조 · 입주기관의 역할제9조 · 차년도 예산편성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9의2조 · 통합사업 차년도 노후교체 대상장비 통보 및 예산편성 요구지금 보는 조문
제9의3조 · 통합사업 차년도 신규도입 대상장비 수요조사 및 예산편성제10조 · 사업추진기본계획 수립제11조 · 통합사업 부분설계제12조 · 통합사업 통합 조정제13조 · 원가산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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