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38조 (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훈령은 범정부 정보자원의 통합구축 및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이 시행하고 있는 정보자원 통합사업(이하 ‘통합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 도모 및 「행정안전부 정보화업무 처리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에 의거 관리원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추진 체계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원에 정보화사업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심의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직제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37조에 따른 각 센터 위원장은 각 센터장으로 한다.
심의회의 위원은 각 센터장, 운영기획관 및 각 부서장(직제상 단장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보화사업심의회 운영담당이 된다.
필요시 위원장은 심도 있는 사업심의를 위해 심의회 개최 전 내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검토 의견서를 심의회에 제출케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 운영은 간사가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